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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니다.

NeoJ 2005. 12. 19. 10:37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군요. 사회의 리더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악으로 치닫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단 5분만에 처리를 해 버리다니,,,,

 

저작권법 개악반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에 의해 인터넷이 검열되고, 합법적인 소통조차 철저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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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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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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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여없이 행정기관이 저작물의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4.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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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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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영상회의록(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을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의원들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5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7.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화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출처 :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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